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1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9:09 경 서울 강남 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듯이 더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 피해자 사진 및 버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