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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6:10경 김천시 B 소재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미평 3리 소재 운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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