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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23 2018노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폐지나 타인 소유 걸레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며, 다수의 무전취식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방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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