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이나 원심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