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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0:4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위 술집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 손님 3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위 F로부터 ‘ 위 술집 업주가 가도 된다고 하니 귀가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 당신들 이름이 뭐요.

좋다, 내가 녹음을 하고 있다.

’ 고 하며 순찰차량 앞 유리를 잡고 위 차량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위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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