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6:3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다
그곳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4세)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씹할놈아, 견인차는 좆 같이 운전해도 되나,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활대(차량 견인장비, 길이 140cm )를 가지고 나와 양손으로 휘저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이 위 쇠활대를 잡으며 만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죽인다,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그럼에도 피해자 E이 계속하여 만류한다는 이유로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깬 다음,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시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