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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9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과 D이 관련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C이 D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관련사건 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관련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후 C, 피고인, D 등 사건 관계인들 사이에 활발한 모의가 있었던 점, 모의 이후 관련사건 2심 재판과정에서 C, 피고인, D 등 관계인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1.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96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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