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는 1994. 12. 31.경 서울시 고시 G로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1996. 8.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이라고 한다) 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들로 결성된 단체이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4. 9월경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11월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부분의 점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피고 점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고 피고 점유부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권리금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