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의 주장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3. 1. 9. 자 차용증은 허위의 차용증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송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 8. 26. 경부터 2006. 1. 23. 경까지 E에게 지급한 합계 3,050만 원은 2005. 5. 27.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E의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채무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2005. 5. 27.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직권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7.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던 중 2007. 1. 경 F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려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위 2,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F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2013. 1.에 이르기까지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