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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2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C농협 남부지점장으로 임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선거 출마자 D에게 선거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대의원 후보 등록자 및 등록예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및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였으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대의원 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519명의 조합원 중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5명에게 문자를 보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5명의 조합원 중 2명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점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및 현재까지 C농협의 임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항 문자 수신번호(상대방) “L”을 “AA”로, 제2항 문자 수신번호(상대방) “R”를 “L”으로, 제4항 문자 수신번호(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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