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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3 2014고합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C, 8동 902호(D아파트)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건물 504호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대마 약 30g을 교부한 후 같은 날 10:22경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 안에서 잎을 다 빼낸 다음 그곳에 대마 약 0.1g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4. 10: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빌라 앞 노상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첨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암거래가격, 각 사진

1. 각 감정서 및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 대마 매매 300,000원 대마 흡연 6,000원(= 2,000원 × 3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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