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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02:4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북구 만덕동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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