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3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만덕동 만덕 2 터널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집행유예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