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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3.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제 2 만덕 터널 출구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산 북부 경찰서 C 계 소속 경위 D과 경장 E에게 단속되자, 마치 자신의 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위 D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경장 E으로 하여금 경찰 PDA 단 말기를 통하여 교통경찰업무 시스템 전산망에 F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를 그 위 조의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매,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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