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7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2:5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녀 진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격 목적으로 칼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