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용 물건 손상 죄의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