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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487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덕소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공사’를 수급하여(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 2012. 10. 8. 주식회사 섬원(이하 ‘섬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2,463,319,1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4. 7. 24.까지로 정하여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3. 10. 8. 위 하도급계약 상 공사대금을 2,7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하도급계약과 위 변경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섬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섬원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섬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섬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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