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96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였던 배달대행업체의 종업원이다.

위 B은 2015. 5. 3. 01:15경 파주시 금정로 84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산8길 25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부터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에쿠스 승용차를 네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6. 6. 17:3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자신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