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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2고합37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장’으로 불리던 성명불상자(이하 'C사장'이라 한다)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미분양 114세대의 매도 등이 지연되어 실제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숙자 등을 속칭 ‘바지’로 내세워 매수인이 되게 하고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바지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C사장과 함께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C사장은 2011. 4.경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 E(44세)에게 접근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받는 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를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133호로 유인한 다음,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C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외부로 출입할 경우 동행하는 한편, 위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E를 수시로 감시하며 C사장에게 그 동태를 휴대전화로 보고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1. 10. 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사장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감금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37) 수사보고(속칭 바지관리 총책 성명불상의 C사장 관련), 수사보고(속칭 바지 모집책 성명불상 J실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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