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23: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후 론트 도어 판금 등으로 981,9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운전석 문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23:50 경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시 E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 순찰 차로 호송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 개새끼, 십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머리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및 피해 경찰관 G 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