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3억 원의 지급 경위 1) 원고의 부 B 소유의 제주시 C 전 5,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5. 20. B의 처 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는 2008. 7. 2. D과 D의 딸인 E, F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합695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5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B는 2001.경 뇌졸증으로 쓰러지고 2008. 5. 6.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고, 위 소는 B의 아들인 G이 후견인으로서 B를 법정대리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여 2009. 3.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
E는 원고에게 2009. 6.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E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중략. 2. 이 사건 토지는 E의 단독소유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3) E는 위 조정에 따라 2009. 6. 29.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B는 2010. 8. 30.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4. 5.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D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평가액 404,490,000원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나머지를 E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71,794,8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10.경 재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