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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0992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함 )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함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2. 18. 18:50 경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시흥시 계수동 부근 편도 6 차로 도로에서 6 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갓길로 진행하다 6 차로로 진입하던 피고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함). 다.

원고는 2020. 1. 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583,23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임)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갓길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 작동 없이 급하게 원고차량 앞으로 진입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당시 원고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10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부터 원고차량 앞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원고차량은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전혀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4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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