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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4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653,661원 및 그 중 929,302,816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0.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 22억 원,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근보증한도액을 33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6. 11. 28. 기준 위 대출금의 원리금 2,014,653,661원(대출잔액 929,302,816원, 미수이자 155,309,828원, 연체이자 929,914,974원, 미수연체료 126,04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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