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1. 9. 29. 08:4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 사거리를 전주 방면에서 칠보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등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프레지오 봉고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