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7:31경 강원 인제군 상동에 있는 하늘내린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한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9. 9. 22. 후로는 이 사건이 첫 무면허운전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