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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2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0. 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역 사거리 교차로를 원흥동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일산 방면에서 원흥동 방면으로 녹색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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