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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체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로 가현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산공단 방면에서 점실부락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8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중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공제 가입 및 2000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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