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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8가단10509
건물인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서울특별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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