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8가단10509
건물인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서울특별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서울특별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