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831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2. 2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1,1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8. ~ 2018. 5. 27.까지 월 차임 1,150,000원 및 관리비 100,000원 합계 1,250,000원[지급시기 : 매월 1일(선불), 연체이율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나. 피고는 2018. 5.경 차임 중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8. 9. 30.까지 피고의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5,150,00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0. 17.경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 차임과 관리비를 1,050,000원, 100,000원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의 차임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율도 지나치게 높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당시까지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