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8161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사이에 2016. 3. 19. 10:16경 고양시 일산서구 A교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와 피고사이에 2016. 3. 19. 10:16경 고양시 일산서구 A교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