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8161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사이에 2016. 3. 19. 10:16경 고양시 일산서구 A교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