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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6나20760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이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이하의 “피고들”은 “피고와 선정자 A”로(제4면의 아래 표 부분 제외), “피고 A”는 “선정자 A”로, “피고 B”은 “피고”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부분 중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항목의 “피고 G”을 “G”으로, “H”를 “N”로, “피고들”을 “피고 A”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위 65%의 적정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65%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위 감정가액이 시가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제2번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원고에게 소송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2번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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