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7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11. 1.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1. 1.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금속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담장 난간, 1층 배관 커버 시공 등의 추가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66,000,000원에서 82,572,6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8. 7.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금속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2,209,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70,363,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2.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 E 소재 주택의 목재 캐노피 및 출입문을 공사대금 8,015,700원에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잔액 합계 78,379,300원(70,363,600원 8,0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금속공사 중 옥상 방화문 부분의 중대한 하자로 건물 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