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B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2. 20:30경 익산시 C 소재 D주유소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차량을 동산동 방면에서 춘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다
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기 녹색등화에 횡단보도 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및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의 골절, 피부 결손, 전두부,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