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여관 앞 약 10미터 거리의 도로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