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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68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교통카드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압수된 휴대전화기(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와 교통카드(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교통카드’라고 한다)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재차 다른 범죄에 이용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교통카드는 몰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휴대전화기(증 제1호증)의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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