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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5978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27. 원고 H에게 한...

이유

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M(이하 ‘M’이라 한다)은 N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M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해 그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가 피고에 승계되었다. 위 소관사무의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하 ‘피고’라 통칭한다]은 2012. 12. 3.부터 2012. 12. 21.까지 그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M과 N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8. M 및 N대학교에 대하여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이사회 운영부당’ 등 총 13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 처분을 하면서 2013. 3. 19.까지 피고에게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이라 한다), 그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사항 처분

1.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4항 및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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