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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772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한 취지

[4] 구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그 농지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3. 1. 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 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구 농지개혁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구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인 1968. 3. 13.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등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하나,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동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 관하여 국유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이를 경작자 등에게 분배하여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에 매수된 후 분배된 농지인데, 1971. 1. 9.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원고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한 분배농지인데, 소외 1, 원고가 순차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배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바로 매도인인 소외 1이나 그 전의 매도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지 아니한 농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는 등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매수 및 점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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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7.10.18.선고 2007나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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