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D에 대한 채무의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가족이 2002. 6.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살고 있는 E 소유의 동두천시 F 주택 2층에 관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과 E이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인 것처럼 위조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려고 마음먹었다.
실제로 위 주택 2층에 관하여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 명의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G이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동두천시 생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동두천시 F 2/2, (건물)15평, (대지) 48평, (보증금)이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 H, F 2/2, I”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원본 계약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경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이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