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5고단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15 경 원주시 C에 있는 구 `D‘ 건물의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 13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