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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F 주유소 부근 노상을 보은 문화원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반대 방향에서 도로를 역 주행해 오던 자전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1 차로로 진입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도로를 역 주행해 오던 피해자 G( 여, 7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 복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약 10년 전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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