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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1041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1. 9. 19:2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마을 앞길을 속리산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이르러 누청리 방면 소로에서 보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E이 운전하고 그 처인 원고가 동승한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가 선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및 불유합 등의 상해를, E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50595호로 손해배상(자) 청구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전소 1심 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입원 치료기간(2008. 11. 9.부터 2009. 4. 4.까지) 중 일실수입 8,499,788원, 향후치료비 2,399,987원, 개호비 2,820,000원 합계 7,595,254원에 피고 측 책임비율(0.7)을 곱한 금액에서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0.3)에 상응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085,509원을 재산적 손해로 인정하고, 여기에 원고의 위자료 3,000,000원을 합산한 4,085,50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족관절 부위에 1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영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퇴원 후 만 67세가 되는 날까지 일실수입(18,581,044원) 지급을 구하였으나, 전소 1심 법원은 이에 부합하는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은 '방사선 사진 상 우측 족관절 운동장애를 일으킬 우측 족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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