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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159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073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0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에 대해서는 2010. 7. 14.,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A에 대해서는 2010. 6. 19. 각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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