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6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6. 9. 3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2016. 10. 27.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각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투자할 자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용도대로 공사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2억 원을 이미 출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동업 투자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