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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최초 돈을 지급받은 2007. 4.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주민 동의율 6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고, 피해자들도 위 개발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내렸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회사와 추진위원들을 통해 동의서 징구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고, 이 사건과 같은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정식 사업설명회가 열린 이후에 주민들의 사업 동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통례인바, 피고인 역시 2007. 11. 23. 지주들 대부분이 참석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진행시켜 왔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동의율 60%의 징구 기한으로 약정한 2007. 9. 30. 이후 추가로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 E을 통해 잘못된 동의율을 전달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밝힌 여러 사정에다가, ①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2007. 9. 30.까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60%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는 피고인과 E의 말을 믿고 위 기한 내 동의율 달성을 조건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점(2007. 4. 27.자 약정서 제3항, 2007. 8. 10.자 추가약정서 제6항), ② 따라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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