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합계 징역 6년 6월(=징역 4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같은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6고단5594 사건 각 범행, 2016고단7830 사건 중 범죄일람표 9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2016고단4471 사건 범행 중 해당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나 공범인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매출도 내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 내지 투자수익금을 전혀 지급해 주지 않았고, 약정 변제기를 넘어 현재까지도 피해자 A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은 점, ⑤ 2015고단4437 사건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