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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3.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12번 출구 부근의 골목길에 서 추후 6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태국인 동료인 E에게 야 바 200 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5.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역 앞길에서 추 후 4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E에게 야 바 150 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E, H과 함께 야 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부근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야 바 3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890,000 원= 매도 6,000,000원 매도 4,800,000원 투약 90,000원 범죄사실 3 항 기재 투약은 2 항과 같이 매도한 야 바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추징금은 피고인이 E에게 매도한 대금 (1 정 30,000원) 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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