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00:20 경 서울시 강북구 D 앞에서, ‘ 남자 3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와 순경 G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성명 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그 사람을 잡아야겠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으나 이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경찰이 문을 열어 주자,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하고 감금을 한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 내가 넘어지면 되지 ”라고 말하며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F 경위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휴대용 단말기 (PDA )를 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을 촬영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G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

어 G을 촬영하며 팔로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CD 1매

1. PDA 채 증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태양, G의 촬영을 방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