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6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임야 중 2,400㎡를 절토 및 성토하고, 2012. 4.경 위 임야 중 8㎡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결과 보고서
1.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 부분은 전부터 현황이 밭이었으므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문제된 임야 부분은 입목 등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임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