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정516
사전자기록등변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F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보 받는 휴대전화번호를 ‘H’에서 ‘I’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에서 ‘****’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피고인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인 것으로 알고 거래내역 통지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의 변경을 요청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좌가 타인 명의의 계좌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

거나 변작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C은행 D지점의 직원 E은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거래내역 통지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스스로 입력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처리하여 주었고, 이어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4. 24. J로부터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카드번호 K,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회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