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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5가합520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교통사고일인 2014. 11.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7.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

)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망아를 출산한 자이다. 2)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천지교통(이하 ‘ 피고 천지교통’이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2014. 11. 19. 17:3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J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천지교통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K은 인천 남구 L 소재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H병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를 진료한 자이다. 4)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I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F, G은 위 I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4. 11. 19. 17: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96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로 문학동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약 10km /h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N 버스(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하였고, 당시 임신 26주 3일이던 원고는 당시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앞 유리에 금이 갔고,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피해 차량은 번호판 부분이 살짝 찌그러졌고, 원고를 제외한 피고 차량 내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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